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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J Visa의 유효 기간은?
 지원 분야에 따라 달라 집니다. 인턴 사원은 최대 12개월, 트레이니 사원은 18개월 입니다. 
 여름방학을 활용하는 Summer 인턴은 3개월 입니다.

2. 인턴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
 인턴기간을 마친 시점에 학생 신분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새로운 트레이닝 플랜을 작성-제출-승인 
 받으면 12개월의 인턴직을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3. 트레이니 기간을 연장할 수 있나?
 1차 트레이니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반드시 출국해야 합니다. 이후 최소 2년간을 해외에서 거주하면 
 다시 트레이니 프로그램에 참가 할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미국 입국 때 공항에서 어떤 서류를 제시해야 하나 ?
 입국 심사 과정에서 다음 서류를 제시 해야 합니다.
*DS-2019 form (인턴 자격증서)
 *Passport with J-1 Visa
 *Host Company Agreement with Employment (고용 동의서)
 *I-94 card (입국 신고서)

5. 고용주가 인턴의 건강보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가?
 미국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자기 비용으로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주는 건강보험료를 지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6. ‘DS-2019′양식이란?

 미 국무성이 인가한 특정 J-1Visa Sponsor 기관이 발급하는 인턴 자격증명서 (Certificate of Eligibility)
 를 말합니다. J-1 Visa Sponsor 기관은 신청자의 학력, 경력 등이 해당 인턴십 프로그램이 요구하는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지를 검토하고 ‘DS-2019′ 양식을 발급합니다.

7. J-1 Visa 인턴도 사회보장번호(Social Security Number)를 받아야 하나?
 미국에서 운전면허 취득 등 행정적인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 번호를
 받아야 합니다. 미국에 도착하는 즉시 고용주와 협의해 사회보장 번호를 신청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8. J-1 Visa 인턴은 Social Security Tax를 내야 하나?
 인턴/트레이니를 고용하는 기업은 IRS 규정에 의거해서 Social Security Tax가 면제됩니다.
 FUTA(연방 실업 세금)도 면제됩니다.

9. J-1 Visa 유급 인턴은 소득세(Income Tax)를 내야 하나?
 회사로부터 임금을 받더라도 소득세 공제 해택을 받습니다. 이해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회보장번호가 필요합니다.

10. 인턴/트레이니 훈련 기간중 배우자나 자녀들의 동반이 가능한지?
 배우자나 자녀들은 J-2 Visa를 통해서 동반 수속이 가능합니다. J-2 Visa 소지자는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으며, 동반여행도 가능합니다.
11. 미국 현지 정착 과정에서 스폰서 기관은 어떤 도움을 주나?
 임대아파트 결정 등 미국 생활에 필요한 일은 인턴 개인이 책임지고 처리 해야 합니다.
 다만 본인이 원할 경우 저희가 숙소 결정 등을 대행해 줄 수 있습니다. 또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저희직원들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2. J Visa로 인턴은 일주에 최소한 몇 시간을 일해야 하나, 오버타임 근무도 가능한가?
 일주에 최소한 32시간을 근무해야 합니다. 오버타임 근무도 가능하며 이 경우 오버타임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J-1 Visa 인턴도 임금을 받을 수 있나?
 'Challenge to USA 21'은 가능한 유급 인턴 일자리를 알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급
 인턴이 보장 되는 것은 아닙니다. J-1 Visa 인턴에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유급인턴의 경우 교통비등의 명목으로 월 $500-$1,500정도의 임금이
 지급됩니다.

14. J-1 Visa 인턴 자격으로 공부할 수 있나?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정 시간은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학 연수용 F1비자로 입국한
 학생처럼 풀 타임 어학연수 등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15. J-1 Visa 인턴은 미국 여행을 하는데 어떤 제한을 받는가?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고용주가 허가할 경우 자유롭게 국내외 여행을 할수 있습니다.

16. J-1 Visa 트레이닝 기간이 끝났을 경우 얼마 정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나?
 최고 30일까지 연장 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중 귀국준비를 하거나 여행을 할수는
 있지만 일을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