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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생활 체크 포인트

1. DS-2019 Form 발급

J1비자를 받기위한 모든 서류를 J1비자스폰서기관으로 제출하면 DS-2019Form을 받기까지 2~3주 정도 걸립니다.
J1비자 스폰서기관에서 DS-Form을 발급하면 집까지 도착하는데 4~5일 정도 걸립니다. 이 기간을 감안해 J-1 비자
인터뷰 신청을 해야합니다.

2. 비자신청 준비 서류

DS-2019Form을 받으면 주한미 대사관 홈페이지(http://KOREAN.SEOUL.USEMBASSY.GOV)를 이용하여
비 이민 비자(J1)를 받기위한 인터뷰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여권: 인턴 근무 시작일 기준, 유효기간이 12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함.
2. 사진1장: 가로세로 5센티미터, 흰색 배경에 양쪽 귀가 보여야 함
3. DS-2019 Form
4. SEVIS Fee($180) 납부 영수증
5. 인터뷰 예약확인서
6. 미국비자신청서 (DS 160)
7. 비자신청 수수료 납부 영수증 ($140) – CITI 은행 입금
8. 최종학교 재학/휴학/졸업 증명서
9. 은행잔고 증명등 재정보증(유급인턴은 필요 없음)

       SEVIS Fee 영수증 프린트 하는 방법

You can use your SEVIS ID to print out your SEVIS receipt by following these instructions:
1. Go to https://www.fmjfee.com/i901fee/index.jsp
2. Click on “Check status”
3. Enter your SEVIS ID and personal information
4. Click “View” to see more details on the I-901 Transaction
5. Click where it says “here” (The complete sentence says: “Click here to see a printable version of your payment receipt”

NOTE: J1비자는 인터뷰에서 합격하면 3일 이내에 발급 됩니다.

3. 항공권 구입

J-1비자를 받으면 항공권을 구입하고 약 2주일 내에 반드시 출국 해야 합니다. 항공권 구매시 DS-2019 Form이나 비자를 제시하면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항공권은 근무 시작일에 맞춰 미리 예약했다가 DS-Form을 받은 후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DS-Form & J1비자 발급이 예정보다 1~2주 정도 늦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 입니다.

4.임시 숙소 구하기

뉴욕에 도착하기 전, 자신의 출국 일정에 맞추어 한국에서 임시 숙소를 반드시 예약하고 출국하십시오. 보통 정식 숙소를 구하는데 5~7일정도 걸립니다.임시 숙소는 호텔, 유스호스텔, 게스트하우스,한인 민박 등이 있습니다. 한인 민박의 경우 숙박비는 보통 $40~$50/1일 정도 입니다. 숙소관련 필요한 정보는 아래의 웹사이트를 참고하십시오.

NY 한국인 포털 사이트: www.heykorean.com
한국인 포털 사이트: www.ksany.com
뉴욕 지역 숙소 가이드: www.hanintel.com
가든 하숙: 164 St Nothern Blvd Flushing, NY 11354 Tel: 917-613-1473
엄마 하숙: 150-12 Roosevelt Ave Flushing, NY 11354 Tel: 1-646-515-6462
NJ 포트리 민박: Tel: 1-201-575- 6547, E-mail: cinddy7777@yahoo.com

5.출국

출국일이 확정되면 정확한 출국 일정을 알리는 이 메일을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출국 전에 미국 도착 후 임시로 머물게 될 하숙집등 숙소를 미리 예약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6. Welcome to The USA

미국 도착 후 Check Point는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 공항 입국 심사때 필요 서류:

  • Passport with J 1 Visa
  • DS2019 Form
  • I-94 Number(입국 신고#는 자동적으로 부여 됩니다)
  • Training Plan (DS2009 Form)
  • I-94 Number
  • You can access your I-94 number online: http://cbp.gov/I94
  • You will need this number in order to apply for a Social Security Card
7.숙소 구하기

한국 유학생, 인턴들은 주로 뉴욕의 Manhattan,Queens, Jackson Height 74th street, Woodside, Elmhurst, Flushing 등에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뉴저지는 FortLee, Palisade Park 지역에 많이 살고 있습니다. 마음에 드는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근무 시작 5~7일전쯤에 도착해야합니다. www.heykorean.com, www.ksany.com, www.hanintel.com 등의 포털 사이트 /중앙일보, 한국 일보등 한인 신문 등을 이용하여 숙소를 찾고 주거 환경, 교통편등을 확인한후 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뉴욕의 렌트 비용은 Queens 지역의 경우 방1개를 빌리면 월 $500-$600 정도를 요구 합니다.

8. 입국 보고 Check-In

입국 후 2일 이내에 반드시 J1비자스폰서 기관으로 입국보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입국관련서류를 스캔으로 보내야  Social Security#를 신청할수있습니다.
스캔으로 보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DS-2019 Form (첫 번째 페이지 복사본)
  • I-94 Number
  • Passport with J1 Visa (사진+비자 스탬프 찍힌 페이지 복사본)
  • US Address and phone number
  • I-94 Number: You can access your I-94 number online at http://cbp.gov/I94
    Social Security Card를 신청하려면 I-94 number 가 있어야 합니다.
9. Challenge to USA21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
    미국 입국 후 다음 서류의 복사본을 J 1 비자 스폰서 기관으로 메일로 보내주십시오
  • DS-2019 Form (첫 번째 페이지 복사본)
  • I-94 Number
  • Passport with J1 Visa(사진+비자 스탬프 찍힌 페이지 복사본)
  • US Address and phone number

NOTE: 미국 체류기간 중 주소, 전화 번호 등 변동사항이 생기면 즉시 연락 해 주셔야 SEVIS에 입력된 신상 기록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10. Social Security Number Application

Check-in을 마치고 2~3일후 Social Security Number를 신청하십시오.
https://secure.ssa.gov/apps6z/FOLO/fo001.jsp

Social Security Number 신청 때 필요 서류:

– Social Security Letter(J1비자 스폰서 기관서 발급)
– Social Security Application
– DS-2019 form
– Passport with your J1 Visa
– I-94 Number
– A copy of your Training Plan

아래 링크에서 로컬 소셜오피스를 찾을 수 있습니다.

 11. 소득세 신고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가하면서 급여(Stipend)를 받을 경우 J1 인턴도 매년 초(2월~4월)에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미국 체류 중 세금 신고는 회계사에게 의뢰하거나 www.taxback.com을 이용해 자진 신고 하십시오.
한국으로 돌아갈 경우는 Host company의 관리 담당자로부터 세금 보고 관련 모든 서류를 발급받아 한국에서 신고 해도 됩니다. 한국에서 신고할 경우 www.taxback.com or www.STConsulting.info를 이용 하십시오.

12. Travel Validation

미국 체류 기간 중 캐나다등 해외여행을 원할 경우 DS-2019 Form 원본에 J1비자 스폰서 기관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재 입국 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해외 여행을 원할 경우 우선 Host Company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출국 3주전에 여행허가서 Form을 작성해 DS-2019 Form과 함께 J1비자 스폰서 기관으로 발송해야 합니다. 그래야 출국 일정에 차질 없이 DS2019 Form 원본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3. Health Insurance Information

미국 체류 기간 중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 J1비자 스폰서 기관으로 연락해 보험혜택을 받을수 있는 병원리스트를 파악, 원하는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병원 진료 신청시 J1비자 스폰서 기관에서 발급한 보험카드를 제시하십시오. 병원측은 보험사로 전화해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진료비를 보험사로 청구 합니다. 보험 관련 상세한 정보는 DS2019 Form을 받으면 알려 드립니다.

14. Grace Period

Grace Period (30일)
12개월 동안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정상적으로 마친 인턴의 경우 30일간의 유예기간(Grace Period)이 주어 집니다. 때문에 퇴사 후에도 30일 동안 미국에 체류 하면서 여행을 하거나 출국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Grace Period (2주)
12개월의 프로그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퇴사((Early termination)했을 경우는 2주간만 Grace Period를 허용합니다. 이에 해당되는 인턴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불법 체류자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출국 후 제출서류

J1Visa 인턴은 본국에 도착하면 48시간 내에 아래 서류를 Challenge to USA 21에 메일 등을 이용해 보내야 합니다. 이들 서류를 J1비자 스폰서 기관 보내야 J1비자, DS2019, SEVIS등의 유효 기간이 공식 종료되기 때문입니다. 출국 후 이들 서류를 제때 보내지 않을 경우 추후 미국 비자를 신청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출국 일시
  • Passport 첫 페이지 사본
  • 한국 입국 스탬프 찍힌 페이지 여권사본
  • Host company 퇴사일